부산·경남은행, 수도권 호우 피해 고객 긴급 금융지원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원금 상환 없이 직전 적용금리 수준으로 최대 1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분할(할부) 상환금도 최대 6개월간 유예한다.

금융지원 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해 실질적인 재해 피해를 본 고객이며, 피해 현장 사진 등 피해 관련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긴급 금융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