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적출 수술 중 요관 손상…법원 "과실 아닌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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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환자, 산부인과 의사 2명 상대로 낸 손배소 패소
자궁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다가 환자의 요관이 손상된 경우 의료과실이 아닌 합병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 강주혜 판사는 여성 환자 A씨가 인천의 모 산부인과 병원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건강검진을 받다가 자궁근종이 발견되자 인천의 유명 산부인과 병원을 찾았다.
그는 자궁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에 따라 1주일 뒤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다음 날부터 옆구리에 통증을 느꼈고, 증상이 심해져 대학병원으로 옮겼더니 오른쪽 요관이 손상됐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A씨는 10일가량 대학병원에 입원해 요관 치료를 받았고, 1년간 입원·통원 치료를 반복했다.
그는 이후에도 소변이 자주 마렵고 오래 참으면 새는 등 후유증이 2년 넘게 지속하자 최초 자궁적출 수술을 한 의사들을 상대로 총 6천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산부인과 의사 2명이 (자궁적출) 수술을 하면서 주의하지 않아 요관을 함께 절개했다"며 "배뇨 장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감정의는 "수술 중 요관 손상은 자궁 근종이 커 자궁적출과 동시에 딸려 올라오면서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라며 "의사가 주의해 수술해도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합병증에 해당한다"는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A씨 진료기록을 검토한 감정의 의견 등을 토대로 수술 과정에서 의사들의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고들은 수술이 끝날 때까지 원고의 요관이 손상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감정의 회신 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들의 과실로 요관이 손상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현재 겪는 복압성요실금 등의 원인이 자궁적출 수술과 관련 있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요관 손상이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수술 중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민사3단독 강주혜 판사는 여성 환자 A씨가 인천의 모 산부인과 병원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건강검진을 받다가 자궁근종이 발견되자 인천의 유명 산부인과 병원을 찾았다.
그는 자궁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에 따라 1주일 뒤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다음 날부터 옆구리에 통증을 느꼈고, 증상이 심해져 대학병원으로 옮겼더니 오른쪽 요관이 손상됐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A씨는 10일가량 대학병원에 입원해 요관 치료를 받았고, 1년간 입원·통원 치료를 반복했다.
그는 이후에도 소변이 자주 마렵고 오래 참으면 새는 등 후유증이 2년 넘게 지속하자 최초 자궁적출 수술을 한 의사들을 상대로 총 6천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산부인과 의사 2명이 (자궁적출) 수술을 하면서 주의하지 않아 요관을 함께 절개했다"며 "배뇨 장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감정의는 "수술 중 요관 손상은 자궁 근종이 커 자궁적출과 동시에 딸려 올라오면서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라며 "의사가 주의해 수술해도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합병증에 해당한다"는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A씨 진료기록을 검토한 감정의 의견 등을 토대로 수술 과정에서 의사들의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고들은 수술이 끝날 때까지 원고의 요관이 손상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감정의 회신 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들의 과실로 요관이 손상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현재 겪는 복압성요실금 등의 원인이 자궁적출 수술과 관련 있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요관 손상이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수술 중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