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향후 ‘주거 용도’ 반지하주택 건축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미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이후로도 4만 가구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건설됐다. 서울시가 한층 강력한 규제 방안을 내놓은 이유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주택에도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나가기로 했다.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공간이 된 곳은 SH공사의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거나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