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창사 이래 첫 임금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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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53년 만에 첫 임금협약을 체결한다. 지난해 10월 협상 이후 10개월 만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회사와 잠정합의한 '2021년~2022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최종 합의안에는 노조 측 주장의 핵심인 추가 임금인상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회사가 기존에 정한 임금인상률 수준을 그대로 따르기로 결정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5%, 올해 9% 임금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라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리고, 올해 초 신설된 재충전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회사와 잠정합의한 '2021년~2022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최종 합의안에는 노조 측 주장의 핵심인 추가 임금인상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회사가 기존에 정한 임금인상률 수준을 그대로 따르기로 결정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5%, 올해 9% 임금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라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리고, 올해 초 신설된 재충전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