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특별채용 금지…위탁 적정성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
서울시, 민간위탁 손본다…부정채용 시 '원스트라이크아웃'
서울시는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서 드러난 부정채용 등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기준이 되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해 이달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오세훈 시장의 이른바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위해 수립한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에 이어 추가로 마련된 대책이다.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의 수는 10년 새 18.4% 증가(2013년 354개→2022년 419개)했지만, 관리 체계상의 한계와 일부 수탁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번 대책은 그간 주로 지적돼온 부정채용을 방지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우선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해 '끼리끼리 특혜채용'을 원천 차단했다.

기관장 등의 가족 특별채용을 금지하고,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해 과거에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는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 하게 했다.

부정채용이 확인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까지 가능하게 했다.

서울시, 민간위탁 손본다…부정채용 시 '원스트라이크아웃'
시는 이를 위해 기관장이나 인사담당자 등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직원의 가족 채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업무 특성상 인정이 된다면 명확한 요건 없이도 특별채용이 가능했던 규정은 삭제했다.

대신에 최초에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할 때 해당 사무에 참여할 인력을 제안하는 경우 등에 한해 주관부서의 승인을 거쳐 채용이 가능하도록 특별채용 요건을 강화했다.

이밖에 '공정채용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민간위탁 기관에 배포하는 한편 10월에는 인사·노무 분야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수탁기관에서 상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의무교육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관행적·반복적 민간위탁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원전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과 협약 만료 시기가 도래하는 기존 민간위탁 사업 모두가 대상이다.

검토 결과 불필요한 사무는 종료하고, 유사한 사무는 통폐합한다.

존속이 필요한 사무도 시가 직영하거나 자치구에 위임하는 등 운영방식 전환을 검토하는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시가 앞서 작년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 위탁사무 존속 여부와 사무 운영방식을 재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30건의 위탁사무가 종료되거나 운영방식이 전환됐다.

시는 추가로 50여개 민간위탁 사업들이 운영방식 전환, 통·폐합, 종료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또한 민간위탁 기관의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과 실무교육도 추진한다.

우선 이달 중 모든 위·수탁사무의 세입·세출 예산이 기준에 맞게 편성됐는지 점검하는 것을 시작으로 9월에는 회계법인과 수탁기관의 일대일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다.

현장 컨설팅은 올해 신규 수탁기관 10곳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내년부터 전면 확대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 요소는 제거하고 시민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