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검찰이 '채널A 사건'의 핵심 증거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휴대전화를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지난 4월 한 장관의 강요 미수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환부를 결정했다.

수사 실무상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피의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는 게 통상적인 절차이고 이에 따라 처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다만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불기소처분된 고소·고발사건에서도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은 그 사건에 대한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환부해야 한다.

검찰은 한 장관의 휴대전화의 통화 내용을 통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장관의 공모 여부를 파악하려 했지만 2020년 6월 이후 22개월 동안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

수사팀은 한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휘부에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 의견을 냈지만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이유로 사건 처리를 미뤘다.

검찰은 올해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한다"며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