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환노위 - 경제6단체 노동정책 간담회」개최(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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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에 대한 산업현장의 위기감 강조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된다면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크게 확산될 수 있음”
손경식 경총 회장은“노동조합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닌,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단체는 7월 14일(월) 경총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새 정부가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 기업인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미국발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내수 회복도 충분치 않아 우리 경제가 개선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며, “경제계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회장은 “최근 논의되는 일부 노동 정책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며, 특히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① 사용자 범위 확대, ②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책임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손 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이 경우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파업이 빈번이 발생하는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다”며, “그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손 회장은 “개정안은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 등 가담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실제로 파업이 발생하면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고,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사용자가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는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이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된다면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을 설명하며, “사회적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경제계는 이러한 이유로 현행 노조법의 유지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그동안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지난주 17년만에 사회적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노동조합법 개정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대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경제계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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