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등기 토지 이전등기로 60억 되찾아…'적극 행정' 성과
경남도는 지방도 공사를 위해 보상했지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개인 소유 토지를 발굴해 60억원의 재산 가치를 되찾았다고 7일 밝혔다.

경남도는 1990년부터 1998년 사이 도가 시행한 지방도 공사 중 1995년 6월 이전 토지 보상을 한 이후 등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이전등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전등기는 이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그동안 지방도 보상토지 이전등기를 위해 국지도·지방도 47개 노선 중 1990년에서 1998년까지 시행한 약 250㎞의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현황과 보상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당시 대부분의 토지 보상은 시·군에 위탁해 시행한 경우가 많아 시·군에 보관 중인 토지 보상서류를 일일이 확인해 전산화했다.

또 도 토지정보과와 시·군 지적부서가 협업해 지적부서에서 사용 중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이용해 지방도 노선별 토지소유자도 추출했다.

전산화한 보상서류와 추출한 토지소유자를 비교하는 프로그램은 도청 도로과 직원들이 개발해 설명서와 함께 시·군에 보급한 바 있다.

그 결과 토지 보상을 했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지방도 내 토지 총 277필지, 6만6천68㎡를 찾아내 이번 부동산 조치법 시행 기간에 이전등기 접수를 했다.

이번에 찾아낸 토지는 현재 자산 가치로 46억원 상당이다.

부동산 조치법 기간 중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향후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고,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 약 14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므로 토지 자산가치와 소송비용을 합쳐 60억원의 재산 가치를 되찾게 됐다.

박일동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도로과의 적극 행정으로 개인 소유로 된 토지 277필지를 소송 전 환수했다"며 "이에 따라 소유자 후손들과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소송비용과 미지급용지 보상 등 관련 예산도 대폭 절감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