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관련 서류 간소화 등 3건의 규제가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외국인력 고용 시 사업주가 반복해서 제출하는 서류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EPS시스템)을 이달 중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권기섭 차관 주재로 규제혁신 특별 반 회의를 진행했다.

헤딩 서류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뿌리산업증명서(고용허가용), 공장등록증(사본), 300인 이상 사업장 중 자본금 80억원 이하 증명서류, 제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이는 고용부가 이달 외국인력 신속입국 지원하는 것과 맞물린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1만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하반기 신규인력 배정 1만4천명에서 2만1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0월까지 10개 공단병원에서 진료예약, 결제, 처방전 발급 등 진료 전 과정을 모바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제한을 이달 중 완화할 예정이다. 높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공사,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기 위해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현장을 알아야 문제를 찾을 수 있고 답도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고 규제혁신 과제를 상시,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