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이유로 진술 조작해 영장…법무부 "경찰 불법행위가 시민 죽음 초래"
범인 집 오인해 무고한 여성 숨지게 한 美경찰, 2년만에 피소
용의자의 집을 오인해 무고한 시민의 집에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던 흑인 여성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미국 경찰관들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켄터키주(州) 루이빌시의 전·현직 경찰관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권법 위반과 공모, 수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피고인들은 지난 2020년 3월 마약 수색을 위해 영장을 발부받은 뒤 자정을 넘은 시간에 아무런 경고 없이 문을 열고 용의자의 집에 진입했다.

그러나 이 집은 용의자가 아닌 흑인 여성 브레오나 테일러의 집이었다.

잠을 자고 있던 테일러의 남자 친구는 경찰관을 침입자로 오인해 총을 발사했고, 경찰관들이 응사하는 과정에서 테일러가 숨졌다.

테일러는 자신의 침실에서 6발의 총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테일러의 사망은 당시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M) 운동이 확산하면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함께 경찰 폭력을 상징하는 사례로 소개됐다.

당시 집 안에서 10발의 총탄을 발사한 경찰관 1명은 무모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그러나 켄터키주 검찰은 당시 테일러의 집에 진입했던 경찰관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이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는 경찰관들이 발부받은 수색 영장 자체가 조작된 진술을 사용한 불법적인 것이었다고 밝혔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경찰관들의 불법 행위가 테일러의 사망으로 연결됐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