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삼척시 의원 "폐특법 시효 연장으로 근본 문제 해결 안 된다"
내국인 면세점 유치·도시재생…"삼척 발전·폐광지 회생 방안"
권정복 강원 삼척시 의원은 "도계 폐광지역 회생과 삼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내국인 면세점 유치와 도시재생사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일 개최한 삼척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효의 2045년까지 연장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폐광지역의 내국인 면세점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민선 8기 박상수 삼척시장의 공약"이라며 "연 매출 수천억 원 등 내국인 면세점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삼척시가 2020년부터 도계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지지부진하다"며 "대한석탄공사는 용지매입 적극 협의 등 폐광지역 경제 회생에 대한 책임과 향토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사회공헌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국인 면세점 유치·도시재생…"삼척 발전·폐광지 회생 방안"
김희창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는 국내 유일의 모델"이라며 "삼척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시행에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로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척시의회는 오는 12일까지 8일간 일정의 이번 임시회에서 2022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례안·동의안 심사 등을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