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집안에 쓰레기를 모아 두는 '저장 강박 장애'가 있는 가구를 지원한다.

광명시는 4일 '저장 장애 의심 가구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저장 장애는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쓰레기 저장강박 가구' 돕는다…광명시, 지원조례 마련
저장장애를 앓는 사람 집 주변의 이웃들은 악취와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으로 큰 고통을 받는다.

앞서 광명시가 지난해 12월 전수조사를 해보니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16가구에 달했다.

이 가운데 2가구는 동행정복지센터 등이 집안에 쌓여있던 쓰레기를 치웠는데 한 곳에서는 쓰레기가 5t이나 나왔다.

나머지 9가구는 쓰레기 수거를 거부했고 5가구는 기존에 한 두번 치워줬으나 다시 쓰레기가 쌓인 곳으로 조사됐다.

광명시는 이처럼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장장애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지원, 주거환경 개선 비용 지원 등 내용을 담았다.

저장장애자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이나 비용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저장강박 장애를 가진 시민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깨끗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장강박 가구를 지원하는 조례는 2018년 부산 북구를 시작으로 부산 서구·동구·해운대구, 전북 군산시 등 전국 지자체들이 잇따라 제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