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폐수 배출업소 기획단속으로 위법 행위 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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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폐수 배출업소 75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2개월간 기획단속을 한 결과 법 위반 행위 18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사항은 운영일지 미작성 6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 방지시설(폐수처리시설) 고장·훼손 방치 3건, 폐수 무단방류 2건, 폐수 위탁 저장조 계측기 미부착 2건 등이다.
이 가운데 A업체는 섬유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강알칼리성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외부로 배출했고 B업체는 섬유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위탁저장조로 보내지 않고 하수 관로를 통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이들 사업장 2곳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향후 형사 처벌도 받도록 했다.
또 사업장 운영 전반에서 관리 소홀이 적발된 나머지 1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우수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적발사항은 운영일지 미작성 6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 방지시설(폐수처리시설) 고장·훼손 방치 3건, 폐수 무단방류 2건, 폐수 위탁 저장조 계측기 미부착 2건 등이다.
이 가운데 A업체는 섬유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강알칼리성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외부로 배출했고 B업체는 섬유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위탁저장조로 보내지 않고 하수 관로를 통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이들 사업장 2곳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향후 형사 처벌도 받도록 했다.
또 사업장 운영 전반에서 관리 소홀이 적발된 나머지 1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우수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