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시급한 인권 과제 100개 담아…"정부 적극 반영 기대"
인권위, 대통령에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전달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를 마련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내·외부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추진기획단'이 5차례 회의를 하고 인권 분야 시민사회단체들과 21차례 간담회를 열어 초안을 작성한 뒤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급히 해결하거나 개선해야 할 핵심 인권 과제 100개를 선정하고 총 6개 장으로 분류했다.

제1장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 보장'에서는 차별금지·평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정보접근권, 사상·양심의 자유, 구금·보호시설에서의 인권 등 자유권에 대한 현안을 선정해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제2장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차별금지와 존중받는 삶 실현'에는 성소수자, 군인, 난민, 이주민,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등 권리 주체별 인권 현안과 권고를 담았다.

이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체계 강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 등 급변하는 환경을 반영한 노동 인권 현안을 다룬다.

다음 장인 '인권친화적 사회를 위한 변화 선도'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인권 보호, 지역인권 내실화, 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등 새롭게 떠오르는 인권 현안을 선정하고 개선 방향을 권고한다.

제5장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 강화'에서는 기업활동 중 발생하는 직·간접적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 경영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끝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에서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및 법·제도 정비,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보호 등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해 보편적 인권 원칙으로 접근한 북한 인권 과제를 제시한다.

인권NAP는 관련 법·제도·관행을 개선해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범국가적 중장기 종합 계획이다.

1993년 '세계인권선언' 45주년을 맞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의 권고로 탄생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정부기관 합의에 따라 인권위가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가 이에 기초해 인권NAP를 수립하고 있다.

인권위는 2006년, 2011년, 2017년에 1∼3차 인권NAP를 정부에 권고했고, 정부는 권고가 있을 때마다 이듬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오고 있다.

인권위는 "정부가 제4차 NAP 권고를 적극 반영해 정책을 수립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인권친화적인 정부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