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73건 취업심사·14건 불허…해군·육군대장은 취업승인
국방과학연구소 자문위원 가려던 前공군대장 '취업불승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29일 73건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를 진행한 결과 14건 취업을 불허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10건은 퇴직 전 5년간 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취업제한' 경우로 분류됐다.

나머지 4건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취업승인 특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취업 불승인' 경우였다.

지난 5월 퇴직한 공군대장이 국방과학연구소(ADD) 정책자문위원으로 취업하려다 취업불승인을 받은 사례도 포함됐다.

5월 퇴직한 공군대장(4성 장군)은 공군참모총장이 유일한만큼 박인호 전 공군총장으로 보인다.

전직 합참의장과 전직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은 전역하거나 퇴직한 뒤 ADD 소규에 따라 당연직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ADD 근무 경우에도 취업심사를 거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공직자윤리위 설명이다.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취업 불승인 사유에 대해선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같은달 퇴직한 해군대장과 육군대장, 지난 7월 퇴직한 공군대장은 ADD 취업승인을 받았다.

7월 퇴직한 공군대장은 원인철 전 합참의장으로 보인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7월 퇴직한 대통령 비서실 직원(별정 4급)의 이지스자산운용 자문위원 취업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대상 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52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