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에 무관용 원칙…상반기 가해자 검찰송치 6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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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이 구급대원과 소방관 폭행범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결과, 올해 상반기 가해자가 검찰에 송치된 소방활동 방해 건수가 지난해보다 61% 증가했다.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945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1천74명(법인 287명, 개인 78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는 소방시설법 284건, 소방시설공사업법 276건, 위험물안전관리법 262건, 소방기본법 93건,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30건 순이었다.
특히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4%(70건) 증가했는데, 이는 올해 초 대형공사장 및 물류창고에 대한 소방법령 위반 사범 일제 단속 영향이 큰 것으로 소방청은 분석했다.
이 가운데 소방활동 방해사범(소방기본법 및 119법 위반)은 지난해 상반기 98건보다 61% 증가한 158건이 발생했다.
이는 구급활동 현장에서 대원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소방활동 방해 유형으로는 폭행(상해)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물파손 7건, 성희롱·성추행 2건 등이었다.
이 중 136명(86%)이 음주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음주 후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표] 2021∼2022년 소방활동 방해유형 현황
┌─────────┬───┬───────────────────────┐
│구 분 │발생건│유 형 별 │
│ │수 ├────┬────┬────┬────┬───┤
│ │ │폭행(상 │성희롱( │기물파손│진로방해│기타 │
│ │ │해) │추행) │ │ │ │
├─────────┼───┼────┼────┼────┼────┼───┤
│2022년 │158 │141 │2 │7 │- │8 │
├─────────┼───┼────┼────┼────┼────┼───┤
│2021년 │98 │88 │1 │3 │3 │3 │
├─────┬───┼───┼────┼────┼────┼────┼───┤
│증감 │건수 │??60 │??53 │??1 │??4 │??3 │??5 │
│ ├───┼───┼────┼────┼────┼────┼───┤
│ │% │61.2 │60.2 │100 │133.3 │- 100 │167.0 │
└─────┴───┴───┴────┴────┴────┴────┴───┘
/연합뉴스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945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1천74명(법인 287명, 개인 78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는 소방시설법 284건, 소방시설공사업법 276건, 위험물안전관리법 262건, 소방기본법 93건,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30건 순이었다.
특히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4%(70건) 증가했는데, 이는 올해 초 대형공사장 및 물류창고에 대한 소방법령 위반 사범 일제 단속 영향이 큰 것으로 소방청은 분석했다.
이 가운데 소방활동 방해사범(소방기본법 및 119법 위반)은 지난해 상반기 98건보다 61% 증가한 158건이 발생했다.
이는 구급활동 현장에서 대원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소방활동 방해 유형으로는 폭행(상해)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물파손 7건, 성희롱·성추행 2건 등이었다.
이 중 136명(86%)이 음주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음주 후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표] 2021∼2022년 소방활동 방해유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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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발생건│유 형 별 │
│ │수 ├────┬────┬────┬────┬───┤
│ │ │폭행(상 │성희롱( │기물파손│진로방해│기타 │
│ │ │해) │추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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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58 │141 │2 │7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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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8 │88 │1 │3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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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건수 │??60 │??53 │??1 │??4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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