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계곡에 야영장·음식점 불법 영업 여전…경기도 6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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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계곡 정비사업에도 단속 범위 늘리자 적발 건수 45% 증가
경기지역 하천이나 계곡에서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음식을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7월 도내 주요 하천·계곡 휴양지 내 361개 업소를 단속해 이 중 19%인 68곳(68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 하천구역·공유수면 무단 점용 14건 ▲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 13건 ▲ 영업장 면적 확장 및 변경 내역 미신고 14건 ▲ 미신고 숙박 영업 16건 ▲ 미등록 야영장 운영 8건 ▲ 미신고 유원시설 운영 등 3건이다.
경기도가 2019년부터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벌였는데도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가평군 A 캠핑장은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악천 계곡의 하천구역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사이트 9개를 설치하고 야영장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포천시 B 음식점은 구읍천 계곡의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닭볶음탕 등 음식을 조리해 판매했다.
남양주시 C 카페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강변에 테이블과 파라솔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왔으며, 가평군 휴양지 내 D 숙박업소는 객실에 놀이기구, 스파 등 미신고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앞서 도는 2019년 6월부터 무단 점유와 환경 오염이 판치던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돌려주는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등 감소세였으나 올해 45% 늘며 다시 증가한 셈이다.
특히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한 사례가 작년보다 2배로 늘었다.
도는 "점검 대상을 기존 계곡 내 평상 중심에서 하천·계곡 내 음식점, 카페, 야영장 등으로 확대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휴양지 내 불법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7월 도내 주요 하천·계곡 휴양지 내 361개 업소를 단속해 이 중 19%인 68곳(68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 하천구역·공유수면 무단 점용 14건 ▲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 13건 ▲ 영업장 면적 확장 및 변경 내역 미신고 14건 ▲ 미신고 숙박 영업 16건 ▲ 미등록 야영장 운영 8건 ▲ 미신고 유원시설 운영 등 3건이다.
경기도가 2019년부터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벌였는데도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가평군 A 캠핑장은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악천 계곡의 하천구역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사이트 9개를 설치하고 야영장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포천시 B 음식점은 구읍천 계곡의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닭볶음탕 등 음식을 조리해 판매했다.
남양주시 C 카페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강변에 테이블과 파라솔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왔으며, 가평군 휴양지 내 D 숙박업소는 객실에 놀이기구, 스파 등 미신고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앞서 도는 2019년 6월부터 무단 점유와 환경 오염이 판치던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돌려주는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등 감소세였으나 올해 45% 늘며 다시 증가한 셈이다.
특히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한 사례가 작년보다 2배로 늘었다.
도는 "점검 대상을 기존 계곡 내 평상 중심에서 하천·계곡 내 음식점, 카페, 야영장 등으로 확대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휴양지 내 불법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