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계곡 정비사업에도 단속 범위 늘리자 적발 건수 45% 증가
하천 계곡에 야영장·음식점 불법 영업 여전…경기도 68건 적발
경기지역 하천이나 계곡에서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음식을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7월 도내 주요 하천·계곡 휴양지 내 361개 업소를 단속해 이 중 19%인 68곳(68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 하천구역·공유수면 무단 점용 14건 ▲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 13건 ▲ 영업장 면적 확장 및 변경 내역 미신고 14건 ▲ 미신고 숙박 영업 16건 ▲ 미등록 야영장 운영 8건 ▲ 미신고 유원시설 운영 등 3건이다.

경기도가 2019년부터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벌였는데도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하천 계곡에 야영장·음식점 불법 영업 여전…경기도 68건 적발
가평군 A 캠핑장은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악천 계곡의 하천구역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사이트 9개를 설치하고 야영장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포천시 B 음식점은 구읍천 계곡의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닭볶음탕 등 음식을 조리해 판매했다.

남양주시 C 카페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강변에 테이블과 파라솔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왔으며, 가평군 휴양지 내 D 숙박업소는 객실에 놀이기구, 스파 등 미신고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하천 계곡에 야영장·음식점 불법 영업 여전…경기도 68건 적발
앞서 도는 2019년 6월부터 무단 점유와 환경 오염이 판치던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돌려주는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등 감소세였으나 올해 45% 늘며 다시 증가한 셈이다.

특히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한 사례가 작년보다 2배로 늘었다.

도는 "점검 대상을 기존 계곡 내 평상 중심에서 하천·계곡 내 음식점, 카페, 야영장 등으로 확대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휴양지 내 불법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