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10억 줍줍' 과천·하남 자이아파트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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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기도 과천시와 하남시에서 1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줍줍'(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과천주공 6단지 재건축) 전용면적 59㎡ 11가구와 84㎡ 1가구 등 총 1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시작된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청약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과천자이 무순위 청약에서는 이날 전용 59㎡ 2가구가 특별공급되며 4일에는 전용 59㎡ 9가구와 전용 94㎡ 1가구가 일반공급된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8억1천790만∼9억1천630만원, 전용 84㎡가 9억7천680만원이다.
특히 이 단지에서 전용 84.93㎡가 지난달 16일 20억5천만원(7층)에 중개 매매된 사실을 고려하면 10억원이 훌쩍 넘는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과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한 세대주면 청약할 수 있다. 외국인은 청약할 수 없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9일이며 계약일은 17일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20%로, 나머지 잔금 80%는 실입주일(올해 10월 중) 전에 완납해야 한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과천주공 6단지 재건축) 전용면적 59㎡ 11가구와 84㎡ 1가구 등 총 1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시작된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청약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과천자이 무순위 청약에서는 이날 전용 59㎡ 2가구가 특별공급되며 4일에는 전용 59㎡ 9가구와 전용 94㎡ 1가구가 일반공급된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8억1천790만∼9억1천630만원, 전용 84㎡가 9억7천680만원이다.
특히 이 단지에서 전용 84.93㎡가 지난달 16일 20억5천만원(7층)에 중개 매매된 사실을 고려하면 10억원이 훌쩍 넘는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과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한 세대주면 청약할 수 있다. 외국인은 청약할 수 없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9일이며 계약일은 17일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20%로, 나머지 잔금 80%는 실입주일(올해 10월 중) 전에 완납해야 한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