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경찰 집단행동, 국가공무원법 위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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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답변 자료를 통해 지난 7월 23일 개최된 총경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의 복종 의무를 위반한 직무상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이 확인되었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답변 자료에서 "공직자가 상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집단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또 "해당 경찰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라면 국가공무원법의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박 의원실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총경 회의에 대해 "명확한 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며 "상관 지시를 어기고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 정책에 노골적인 반대 의견을 표현한 단체 행동을 일벌백계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박 의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답변 자료에서 "공직자가 상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집단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또 "해당 경찰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라면 국가공무원법의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박 의원실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총경 회의에 대해 "명확한 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며 "상관 지시를 어기고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 정책에 노골적인 반대 의견을 표현한 단체 행동을 일벌백계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