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경찰 집단행동, 국가공무원법 위반 확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답변 자료를 통해 지난 7월 23일 개최된 총경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의 복종 의무를 위반한 직무상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이 확인되었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답변 자료에서 "공직자가 상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집단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또 "해당 경찰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라면 국가공무원법의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박 의원실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총경 회의에 대해 "명확한 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며 "상관 지시를 어기고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 정책에 노골적인 반대 의견을 표현한 단체 행동을 일벌백계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