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아파트 추락사고 50대 근로자 결국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충남 아산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50대 근로자가 결국 숨졌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0분께 아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A(52) 씨와 B(60) 씨가 밟고 있던 목재가 부러져 약 8m 아래로 떨어졌다.

크게 다친 두 사람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A씨는 이날 0시 25분께 사망했고 B씨는 중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업체는 호반산업으로, 두 사람은 호반산업 하청업체 소속이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의 공사 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