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경찰국 강행 유감…적법성 회복 방안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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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발전위 논의사항도 위원회 심의·의결 거쳐야"
국가경찰위원회(위원장 김호철)는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위 위원 7명 전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안 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는 치안 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위는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위는 또 경찰위가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제 의결기관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경찰위는 전문성·독자성·상시성·계속성을 갖춘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며 "최근 경찰위가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행안부에서 인용하고 있는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의 후속 조치도 책임 있게 심의·의결하겠다"고 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 제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논의사항 모두가 경찰위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위 주장이다.
경찰위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 계획 추진 및 경찰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절차 진행 시에는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경찰위는 또 국회 입법을 통한 위원회 실질화를 촉구했다.
위원들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은 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고, 헌법·행정법 학계 대부분의 의견도 다르지 않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위는 32년간 단 한 차례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거나 문제 된 사례가 없다"며 "위원회 실질화 법안이 완성된다면,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되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
경찰위 위원 7명 전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안 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는 치안 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위는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위는 또 경찰위가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제 의결기관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경찰위는 전문성·독자성·상시성·계속성을 갖춘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며 "최근 경찰위가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행안부에서 인용하고 있는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의 후속 조치도 책임 있게 심의·의결하겠다"고 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 제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논의사항 모두가 경찰위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위 주장이다.
경찰위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 계획 추진 및 경찰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절차 진행 시에는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경찰위는 또 국회 입법을 통한 위원회 실질화를 촉구했다.
위원들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은 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고, 헌법·행정법 학계 대부분의 의견도 다르지 않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위는 32년간 단 한 차례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거나 문제 된 사례가 없다"며 "위원회 실질화 법안이 완성된다면,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되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