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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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A씨(55)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다.

A씨는 지난 5월4일 오후 1시50분쯤 거제시 상동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학원 승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B(7)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 하부에 B군이 끼여 약 100m를 끌려갔는데도 그대로 주행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차량을 특정해 같은 날 A씨를 검거했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와 폐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현재도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