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상해죄를 제외한 장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며 항소심에서 형이 다소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2심 재판부도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상해죄를 제외한 장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며 항소심에서 형이 다소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2심 재판부도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