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등 원칙적인 문제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결 방법 있어"
병무청장도 "여러 검토, 대체복무 틀안에서 보고있어"…면제엔 거리두기
성일종 "국익차원 면제검토해야"
국방장관 "BTS 입대해도 해외공연 방법있어…인기에 도움될수도"(종합)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문제와 관련해 군 복무 중에도 해외 공연 등이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으로부터 BTS에 대한 병역 특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국익 차원에서 공연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군에 오되 연습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이 있으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 줄 방법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군 면제 등 병역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입대 이후에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역량을 지속 개발·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군에 복무하는 자체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또한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일단은 대체복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보고 있다"며 병역 면제와는 거리를 두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문화예술 분야 국제대회 수상 이력에 따른 병역 면제 대상에 빌보드어워드, 그래미상 등만 제외됐다는 지적에도 "대중문화 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에 대한 틀을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중예술인은 별도 규정이 없어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는 대중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