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BTS 입대해도 해외공연 방법있어…인기에 도움될수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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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등 원칙적인 문제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결 방법 있어"
병무청장도 "여러 검토, 대체복무 틀안에서 보고있어"…면제엔 거리두기
성일종 "국익차원 면제검토해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문제와 관련해 군 복무 중에도 해외 공연 등이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으로부터 BTS에 대한 병역 특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국익 차원에서 공연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군에 오되 연습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이 있으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 줄 방법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군 면제 등 병역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입대 이후에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역량을 지속 개발·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군에 복무하는 자체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또한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일단은 대체복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보고 있다"며 병역 면제와는 거리를 두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문화예술 분야 국제대회 수상 이력에 따른 병역 면제 대상에 빌보드어워드, 그래미상 등만 제외됐다는 지적에도 "대중문화 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에 대한 틀을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중예술인은 별도 규정이 없어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는 대중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
병무청장도 "여러 검토, 대체복무 틀안에서 보고있어"…면제엔 거리두기
성일종 "국익차원 면제검토해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문제와 관련해 군 복무 중에도 해외 공연 등이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으로부터 BTS에 대한 병역 특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국익 차원에서 공연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군에 오되 연습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이 있으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 줄 방법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군 면제 등 병역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입대 이후에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역량을 지속 개발·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군에 복무하는 자체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또한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일단은 대체복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보고 있다"며 병역 면제와는 거리를 두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문화예술 분야 국제대회 수상 이력에 따른 병역 면제 대상에 빌보드어워드, 그래미상 등만 제외됐다는 지적에도 "대중문화 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에 대한 틀을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중예술인은 별도 규정이 없어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는 대중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