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령안은 병역지정업체에 선정되려는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은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을 1명만 확보해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
국방부는 "병역지정업체에 선정되려는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며 "반도체 등 분야의 전문연구요원 확보를 통해 기업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을 뒷받침하고자 반도체 분야의 보충역 대체복무 배정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