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판례 분석 보고서 발표
직장갑질119 "직장내 괴롭힘 방치한 회사 위법 책임 판결 늘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회사 측이 신고를 받고도 방치하거나 보복행위를 한 경우 법원에서 회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고 직장갑질119가 31일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18개 관련 판례를 분석한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및 사례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사용자의 신고 후 방치, 신고 후 보복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강화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준다"고 강조했다.

분석에 따르면 해당 판결들은 근로기준법 제76조3에 규정된 조치 의무에 따라 사용자가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하며, 사실 확인 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경리직원 A씨가 약 2년간 회사 임원으로부터 거친 언행과 욕설을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사용자에게 1천2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내렸다.

법 시행 초기 300만원 안팎으로 인정되던 손해배상액도 최근에는 1천만원대로 높아지는 등 배상책임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에게 첫 징역형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달 12일 피해 신고자를 무단결근했다며 해고한 한 사업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업주는 피해자의 신고 내용을 녹음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도록 도왔으며, 부당해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피해자를 전보 조치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전문여론기관에 의뢰해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응답자 29명 가운데 24.1%가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단체는 "신고자 4명 중 1명이 '보복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해당 판결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