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유가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자 농업용에 이어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로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농업인 이어 어업인도 면세유 구매 보조금 지원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 정책 '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5대 긴급 대책의 하나다.

지원 기간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이며, 어업인이 실제 면세 구입한 경유·휘발유·등유 등에 대해 ℓ당 경유는 100원, 휘발유와 등유는 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허가 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시군 지자체 수산 업무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어업용 면세유 1ℓ당 가격은 올해 1월 휘발유 722원, 경유 699원에서 7월 휘발유 1천339원, 경유 1천479원으로 급등했다.

앞서 도는 같은 기간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14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