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징계 의견…총경 2명은 직권경고
행안부 "해당 경무관과 상의한 적 없어…경찰지원조직 필요"
'경찰 인사번복' 경무관 징계위로…행안부 "이래서 경찰국 필요"(종합2보)
지난달 있었던 치안감 인사 논란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치안정책관으로 파견된 경무관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치안정책관과 총경 2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인사안 혼선은 행안부 장관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음이 확인됐다"며 "경찰청의 인사, 홍보 기능도 언론의 혼란 상황에서 내부 협의를 성실히 하지 않은 과오가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내부 검토 후 치안정책관에 대해 경징계 의견으로 국무총리 산하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가 징계 정도를 결정하면 경찰청이 대상자에 대해 인사 조처를 하게 된다.

다른 총경 2명의 잘못은 경미하다고 보고 직권경고 처분만 했다.

경찰청은 "치안정책관과 인사담당관(총경)은 하반기 인사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인사에 관해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무관(치안정책관)에게서 도움을 받거나 서로 상의한 적 없고, 해당 경무관에게 인사안을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사 번복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 길들이기'를 위해서였다는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행안부는 "또 당시 경찰청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전혀 알 수 없다"고도 했다.

행안부는 이 일이 해당 치안정책관이 행안부 내부 인력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라서 발생한 일이라며 "바로 이런 이유로 행안부 내 공식적이고 대외적으로 공개된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즉 '경찰국'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인사 혼선은 그간 행안부 내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을 지원하는 조직과 인력이 없어 장관의 인사제청안을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에서 기안하며 벌어진 일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치안정책관으로부터 치안감 보직 인사안을 받아 공개했다가 2시간 만에 번복했다.

초유의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했다.

치안감 인사 사태를 두고 행안부는 "경찰청이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해서 이 사달이 났다"며 경찰에 책임을 돌린 바 있지만, 경찰은 "결재만 안 됐을 뿐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 된 안"이라며 그동안의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