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540만964원…5.47% 인상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인상폭)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최고 수준이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올해 512만1천80원보다 5.47% 인상된 540만964원이다. 1인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194만4천812원보다 6.48% 인상된 207만7천892원이다. 2인가구 345만6천155원, 3인가구 443만4천816명, 5인가구 633만688원, 7인가구 722만7천981원 등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236만명인데,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조정에 따라 약 9만1천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한다.

4인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 생계급여 162만289원 ▲ 의료급여 216만386원 ▲ 주거급여 253만8천453원 ▲ 교육급여 270만482원이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한다.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충한다는 뜻이다.

4인가구 최대 급여액은 올해 153만6천324원에서 내년 162만289원으로, 1인가구 최대 급여액은 58만3천444원에서 62만3천368원으로 올랐다.

예를 들어 4인가구 소득이 62만원이라면 최대 급여액과의 차액인 100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0원이면 최대 급여액을 모두 받는 것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16만386원이면 의료급여를 받는다. 근로 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에서는 1천∼2천원의 진료비를 부담한다.

근로 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고, 외래진료비는 동네의원에서 1천원, 병원 이상에서는 15%를 부담한다.

주거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53만8천453원 이하가 대상이다.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을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해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한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해 인상한다.

주거급여는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세종시(3급지), 그외 지역(4급지) 등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되며, 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보유한 가구의 주택 수선비용도 노후도 등에 따라 457만원∼1천241만원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가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교육급여 중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보다 평균 23.3% 올려 연 1회 초등학교 45만1천원, 중학교 58만9천원, 고등학교 65만4천원을 준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은 현금에서 내년 3월부터 바우처로 개편한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