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전 전공노 파업 대량징계 상처…원주시 노조 "응어리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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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파업 참여 원주시 공무원 395명 직위해제…전국 최다 규모
시 노조,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 추진…박정하 국회의원과 논의
'2004년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 당시 파업 참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395명이 징계를 받은 원주시청 공무원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18년 만에 시 노조가 나섰다.
28일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총파업 당시 파업에 참여한 원주시청 공무원은 총 395명으로 전원 직위 해제됐다.
당시 파업 참여에 따른 징계자 규모는 전국 지자체 중 원주시가 가장 많았다.
이 중 296명은 직위해제가 취소됐으나 99명은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아 소위 인사기록에 '빨간 줄'이 그어졌다.
1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징계처분 공무원 중 56명은 퇴직하고 43명이 남아 있다.
공직사회의 특성상 당시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사기록에 빨간 줄이 그어진 공무원 상당수는 여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를 간직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은 당시 징계뿐만 아니라 각종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지금까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4월 13일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해직공무원복직법)이 제정되면서 총파업 당시 파면된 2명은 복직 등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2조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에는 해직 공무원 등으로 결정된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해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조항이 두루뭉술한 탓에 징계기록이 남아 있는 현직 43명은 장관 포상을 받지 못하는 등 지금까지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시 노조는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관련법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공무원들의 불이익 처분을 개선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국 당시 파업에 참여해 징계를 받았으나 소청을 하지 못한 공무원, 소청했으나 징계가 유지된 공무원, 직위해제 미취소자 등에 대해서는 제외 조항을 신설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문성호 시 노조 사무국장은 "당시 총파업 참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지자체가 바로 원주시"라며 "가장 많은 징계자로 가장 큰 피해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관심을 제대로 가져주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전공노와 결을 달리하고 있지만 18년 전 총파업 악몽에 시달리는 조합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책임지는 차원에서 나서게 됐다"며 "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도움과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 노조는 오는 31일 오후 원주갑 박정하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가 '해직공무원복지법 제정에 따른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 제안서'를 전달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시 노조,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 추진…박정하 국회의원과 논의
'2004년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 당시 파업 참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395명이 징계를 받은 원주시청 공무원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18년 만에 시 노조가 나섰다.
28일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총파업 당시 파업에 참여한 원주시청 공무원은 총 395명으로 전원 직위 해제됐다.
당시 파업 참여에 따른 징계자 규모는 전국 지자체 중 원주시가 가장 많았다.
이 중 296명은 직위해제가 취소됐으나 99명은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아 소위 인사기록에 '빨간 줄'이 그어졌다.
1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징계처분 공무원 중 56명은 퇴직하고 43명이 남아 있다.
공직사회의 특성상 당시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사기록에 빨간 줄이 그어진 공무원 상당수는 여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를 간직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은 당시 징계뿐만 아니라 각종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지금까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4월 13일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해직공무원복직법)이 제정되면서 총파업 당시 파면된 2명은 복직 등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2조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에는 해직 공무원 등으로 결정된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해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조항이 두루뭉술한 탓에 징계기록이 남아 있는 현직 43명은 장관 포상을 받지 못하는 등 지금까지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시 노조는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관련법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공무원들의 불이익 처분을 개선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국 당시 파업에 참여해 징계를 받았으나 소청을 하지 못한 공무원, 소청했으나 징계가 유지된 공무원, 직위해제 미취소자 등에 대해서는 제외 조항을 신설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문성호 시 노조 사무국장은 "당시 총파업 참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지자체가 바로 원주시"라며 "가장 많은 징계자로 가장 큰 피해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관심을 제대로 가져주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전공노와 결을 달리하고 있지만 18년 전 총파업 악몽에 시달리는 조합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책임지는 차원에서 나서게 됐다"며 "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도움과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 노조는 오는 31일 오후 원주갑 박정하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가 '해직공무원복지법 제정에 따른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 제안서'를 전달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