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훈련소 입소 후 코로나 확진돼 귀가하면 복무기간 안 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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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장정 귀가 조치 소식에 "입소대 있었던 기간 날리는 것" 글 잇따라
병역법, '귀가 전 입영부대 복무 기간은 현역병 복무기간에 산입' 명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 수백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이런 가운데 훈련소에서 입영 장정 중 코로나19 확진자를 귀가 조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인터넷상에서는 "입소대에서 귀가 조치 후 재입대하면 기존 복무 기간은 안 빼준다" "귀가 조치 당하면 입소대에 있었던 기간은 그냥 날리는 것" 등의 글도 확산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훈련소 입소 후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귀가하게 됐더라도 귀가 전까지 훈련소에 있었던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된다.
병역법 시행령 27조를 보면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귀가 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의 복무 기간에 산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 징계에 의해 군기 교육 처분을 받고 교육·훈련을 받은 일수,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등은 현역병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육군훈련소에는 매주 평균 1천600명의 훈련병이 입영한다.
육군훈련소 홈페이지에 소개된 신병교육 일정을 보면 통상 신병 교육 5주 과정(현역 기준)에서 첫 3일은 동화교육 기간으로 입영 행사와 개인물품 지급, 신체검사, 특기 적성검사 등이 이뤄진다.
이후 훈련병은 총기 수여식과 입소식, 제식훈련, 사격술 훈련, 화생방 훈련 등을 거쳐 수료식을 한 뒤 각자 배정된 부대로 이동한다.
현재는 코로나19 여파로 입영 초반 5일간을 격리 기간으로 두고 입영 장정을 생활관에서 지내게 하면서 종전의 동화 교육 기간에 실시하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육군훈련소는 일단 모든 입영 대상자를 대상으로 입영 첫날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
여기서 양성이 나온 입영 장정은 음성이 나온 입영 장정과는 별도의 공간으로 격리 조치된다.
입영 이틀째에는 전날 신속항원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입영 장정 전원을 대상으로 PCR 검사가 이뤄지는데 여기서 양성 판정을 받은 입영 장정에 대해서는 귀가 조치를 하게 된다.
이후 입영 5일차에는 다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까지 받아야 한다.
다만 이때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귀가 조치를 하지 않고 자체 격리 시설이나 별도의 치료센터에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훈련 기간에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부 언론 보도와 블로그 등을 통해 확산했던 '훈련소 내 확진자 224명 전부 귀가 조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기준으로 논산훈련소에서 총 224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으나 이들은 모두 훈련 기간 확진된 사례다.
따라서 이들은 귀가 조치가 아니라 자체 격리 치료 대상이 된다.
이와 별개로 논산훈련소에서 25일 입영한 이들을 상대로 26일 PCR 전수 검사를 한 결과 다음날인 27일 총 3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모두 귀가 조치가 이뤄졌다.
이들 귀가자는 이후 재입대시 종전 3일의 복무 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다만 인터넷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귀가 조치된 이들이 언제 다시 재입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귀가자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최대한 빨리 날짜를 다시 잡아서 입영할 수 있도록 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무청이 6월 발간한 '2021 병무 통계 연보'에 따르면 작년 현역병 입영 귀가자는 총 5천897명으로, 정신과(3천662명)가 가장 많고 외과(1천53명), 내과(880명), 안과(96명) 등의 순이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에 따른 귀가자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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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병역법, '귀가 전 입영부대 복무 기간은 현역병 복무기간에 산입' 명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 수백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이런 가운데 훈련소에서 입영 장정 중 코로나19 확진자를 귀가 조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인터넷상에서는 "입소대에서 귀가 조치 후 재입대하면 기존 복무 기간은 안 빼준다" "귀가 조치 당하면 입소대에 있었던 기간은 그냥 날리는 것" 등의 글도 확산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훈련소 입소 후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귀가하게 됐더라도 귀가 전까지 훈련소에 있었던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된다.
병역법 시행령 27조를 보면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귀가 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의 복무 기간에 산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 징계에 의해 군기 교육 처분을 받고 교육·훈련을 받은 일수,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등은 현역병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육군훈련소에는 매주 평균 1천600명의 훈련병이 입영한다.
육군훈련소 홈페이지에 소개된 신병교육 일정을 보면 통상 신병 교육 5주 과정(현역 기준)에서 첫 3일은 동화교육 기간으로 입영 행사와 개인물품 지급, 신체검사, 특기 적성검사 등이 이뤄진다.
이후 훈련병은 총기 수여식과 입소식, 제식훈련, 사격술 훈련, 화생방 훈련 등을 거쳐 수료식을 한 뒤 각자 배정된 부대로 이동한다.
현재는 코로나19 여파로 입영 초반 5일간을 격리 기간으로 두고 입영 장정을 생활관에서 지내게 하면서 종전의 동화 교육 기간에 실시하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육군훈련소는 일단 모든 입영 대상자를 대상으로 입영 첫날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
여기서 양성이 나온 입영 장정은 음성이 나온 입영 장정과는 별도의 공간으로 격리 조치된다.
입영 이틀째에는 전날 신속항원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입영 장정 전원을 대상으로 PCR 검사가 이뤄지는데 여기서 양성 판정을 받은 입영 장정에 대해서는 귀가 조치를 하게 된다.
이후 입영 5일차에는 다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까지 받아야 한다.
다만 이때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귀가 조치를 하지 않고 자체 격리 시설이나 별도의 치료센터에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훈련 기간에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부 언론 보도와 블로그 등을 통해 확산했던 '훈련소 내 확진자 224명 전부 귀가 조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기준으로 논산훈련소에서 총 224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으나 이들은 모두 훈련 기간 확진된 사례다.
따라서 이들은 귀가 조치가 아니라 자체 격리 치료 대상이 된다.
이와 별개로 논산훈련소에서 25일 입영한 이들을 상대로 26일 PCR 전수 검사를 한 결과 다음날인 27일 총 3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모두 귀가 조치가 이뤄졌다.
이들 귀가자는 이후 재입대시 종전 3일의 복무 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다만 인터넷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귀가 조치된 이들이 언제 다시 재입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귀가자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최대한 빨리 날짜를 다시 잡아서 입영할 수 있도록 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무청이 6월 발간한 '2021 병무 통계 연보'에 따르면 작년 현역병 입영 귀가자는 총 5천897명으로, 정신과(3천662명)가 가장 많고 외과(1천53명), 내과(880명), 안과(96명) 등의 순이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에 따른 귀가자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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