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해외 수신료 폐지 사례, 정치적 압력 수단 활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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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는 공적 재원 강화 목적…프랑스, 정부 예산으로 조달"
"유럽 공영방송 재원 중 79%가 공적재원…수신료 비중 60%"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해외 선진국의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사례를 거론하며 국내 수신료 폐지 필요성을 제기하자 KBS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KBS는 28일 배포한 '해외 수신료 폐지 등에 대한 보도 설명자료'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언급한 해외 선진국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KBS는 "박 의원의 지적처럼 세계 공영방송사들은 미디어 환경과 기술변화에 따라 재원 모델을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신료 폐지는 수신료의 자율 납부가 아닌 세금 등 보다 강제성이 높은 공적 재원 유형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언급한 프랑스 수신료 폐지 법안은 주민세 폐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수신료에는 주민세가 공동 부과되고 있는데, 프랑스 정부가 2023년 주민세를 폐지하기로 앞서 결정했기 때문에 수신료를 다르게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프랑스는 국민 개인이 수신료를 납부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전체 수신료 액수와 동일한 예산 규모를 부가가치세(VAT)를 통해 조성한 정부 예산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또 독일과 스위스는 TV 수상기 보유 여부에 따라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TV 수상기의 보유 여부와는 무관하게 가구당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했고, 핀란드와 스웨덴은 TV 수신료에서 공영방송사들을 위한 목적세 형태로 재원 모델을 변경했다고 KBS는 전했다.
수신료 부과 방식과 관련해서도 이탈리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은 가구 직접 징수방식에서 전기 및 가스요금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징수방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신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독일이 징수 비용으로 약 2천300억원을 쏟는 것과 비교할 때 효율적인 징수방식으로 평가받는다고 부연했다.
KBS는 "유럽 47개국 64개 공영방송사의 재원 유형은 공적 재원이 79%, 상업 및 기타 재원이 21%이며 이 중 20개국의 공영방송은 여전히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다"며 "2020년 기준 64개 공영방송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은 59.5%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 의회와 정부가 미디어 환경변화와 더불어 거대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이 자국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는 가운데 자국 공영미디어들의 역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KBS는 또 해외 수신료 폐지나 국내 수신료 폐지 필요성과 관련해 박 의원이 내세운 이유에 대해서도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KBS는 "박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서 수신료가 폐지되는 이유로 TV 시청 가구가 줄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돼 수신료가 폐지되고 있는 것처럼 밝혔다"며 "또 KBS를 시청하지 않는데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같이 징수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내 기사에 대한 사실 여부나 맥락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공영미디어 KBS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는 조세도 아니고 서비스 대가로서 지불하는 수수료도 아니다.
실제 방송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와 다르다'고 결정 근거를 밝힌 바 있다.
KBS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압력은 이사회나 사장 선임뿐만 아니라 재원을 통해서도 이뤄진다는 점은 우리보다 공영방송 제도가 진일보한 유럽 내 유럽평의회 장관협의체의 권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며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해외 선진국의 수신료 폐지 사례를 KBS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유럽 공영방송 재원 중 79%가 공적재원…수신료 비중 60%"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해외 선진국의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사례를 거론하며 국내 수신료 폐지 필요성을 제기하자 KBS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KBS는 28일 배포한 '해외 수신료 폐지 등에 대한 보도 설명자료'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언급한 해외 선진국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KBS는 "박 의원의 지적처럼 세계 공영방송사들은 미디어 환경과 기술변화에 따라 재원 모델을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신료 폐지는 수신료의 자율 납부가 아닌 세금 등 보다 강제성이 높은 공적 재원 유형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언급한 프랑스 수신료 폐지 법안은 주민세 폐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수신료에는 주민세가 공동 부과되고 있는데, 프랑스 정부가 2023년 주민세를 폐지하기로 앞서 결정했기 때문에 수신료를 다르게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프랑스는 국민 개인이 수신료를 납부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전체 수신료 액수와 동일한 예산 규모를 부가가치세(VAT)를 통해 조성한 정부 예산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또 독일과 스위스는 TV 수상기 보유 여부에 따라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TV 수상기의 보유 여부와는 무관하게 가구당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했고, 핀란드와 스웨덴은 TV 수신료에서 공영방송사들을 위한 목적세 형태로 재원 모델을 변경했다고 KBS는 전했다.
수신료 부과 방식과 관련해서도 이탈리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은 가구 직접 징수방식에서 전기 및 가스요금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징수방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신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독일이 징수 비용으로 약 2천300억원을 쏟는 것과 비교할 때 효율적인 징수방식으로 평가받는다고 부연했다.
KBS는 "유럽 47개국 64개 공영방송사의 재원 유형은 공적 재원이 79%, 상업 및 기타 재원이 21%이며 이 중 20개국의 공영방송은 여전히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다"며 "2020년 기준 64개 공영방송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은 59.5%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 의회와 정부가 미디어 환경변화와 더불어 거대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이 자국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는 가운데 자국 공영미디어들의 역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KBS는 또 해외 수신료 폐지나 국내 수신료 폐지 필요성과 관련해 박 의원이 내세운 이유에 대해서도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KBS는 "박 의원은 해외 선진국에서 수신료가 폐지되는 이유로 TV 시청 가구가 줄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돼 수신료가 폐지되고 있는 것처럼 밝혔다"며 "또 KBS를 시청하지 않는데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같이 징수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내 기사에 대한 사실 여부나 맥락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공영미디어 KBS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는 조세도 아니고 서비스 대가로서 지불하는 수수료도 아니다.
실제 방송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와 다르다'고 결정 근거를 밝힌 바 있다.
KBS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압력은 이사회나 사장 선임뿐만 아니라 재원을 통해서도 이뤄진다는 점은 우리보다 공영방송 제도가 진일보한 유럽 내 유럽평의회 장관협의체의 권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며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해외 선진국의 수신료 폐지 사례를 KBS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