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본부 "계약위반 아냐…배달원들이 구역 임의 조정해 정상화한 것"
우체국택배노조 "배송구역 강요 등 우체국 계약위반 속출"(종합)
우체국이 택배 배송 구역을 일방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거절한 조합원과 계약을 해지하려 하는 등 합의 내용을 잇달아 위반하고 있다고 노동조합이 비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새 계약서를 위반한 우체국들과 이를 방치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우정사업본부(우정본부)가 임금 삭감과 쉬운 해고 등의 독소조항이 담긴 '노예 계약서'를 제시했다며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다가 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우정본부와 합의를 이뤘다.

노조는 새 계약서의 제13조 '위탁자의 의무' 조항에 "계약기간 중 사전합의 없이 담당 구역, 수수료 지급기준 등의 거래조건을 수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위반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제주 화북 우편센터에서는 조합원들과 협의 없이 제주 중산간의 난배송 지역을 강제로 포함하는 등 구역 조정을 강요했다"며 "우체국은 두 조합원이 이를 거부하자 두 조합원에 대한 해고 절차에 돌입했다"고 했다.

이들은 "경기 화성봉담우체국도 이미 재계약서에 서명날인까지 한 조합원이 난배송 지역 강요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윤중현 노조 본부장은 "우체국이 강요하는 구역을 배송할 경우, 자정이 넘도록 배송할 수밖에 없어 당사자로서는 수용 불가능한 요구였다"며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제주 화북, 경기 화성봉담 우체국에서 벌어진 부당한 조합원 해고 시도에 대해 즉각적 조치를 취하라"고 우정본부에 촉구했다.

이에 우정본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계약서를 준수해 소포위탁배달원과 충실히 계약 업무를 이행했다"며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노조가 언급한 새 계약서상 위탁자의 의무 조항은 '계약기간 중' 합의 없이 담당 구역 등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 해당 사례는 '계약 종료' 시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정본부 측 주장이다.

또 제주 화북우편집중국에서 협의 없이 난배송 지역을 강제로 포함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두 배달원이 위·수탁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배달구역을 임의로 조정하고 나머지 지역의 소포우편물 배달은 거부해서 계약서상의 물량을 정상 배달하도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체국물류지원단이 배달원과의 위·수탁 계약관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