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0만개 판매하고 미신고한 40대, 항소심도 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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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10만개를 판매하고도 정부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40대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A(45)씨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A씨의 업체도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19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한 보건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의 품귀 현상과 가격 급등에 대응해 마련된 법령에 근거를 둔 고시 내용을 위반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3천300만원의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자신의 사업장에서 KF94 보건용 마스크 10만개를 B씨에게 판매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약처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 조치에 따라 마스크의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다음 날 정오까지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A씨는 공장에서 마스크 10만장을 1억5천400만원에 구매한 뒤 B씨에게 1억8천700만원에 판매해 3천300만원의 이익을 취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A씨에게 구매한 마스크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고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A(45)씨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A씨의 업체도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19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한 보건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의 품귀 현상과 가격 급등에 대응해 마련된 법령에 근거를 둔 고시 내용을 위반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3천300만원의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자신의 사업장에서 KF94 보건용 마스크 10만개를 B씨에게 판매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약처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 조치에 따라 마스크의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다음 날 정오까지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A씨는 공장에서 마스크 10만장을 1억5천400만원에 구매한 뒤 B씨에게 1억8천700만원에 판매해 3천300만원의 이익을 취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A씨에게 구매한 마스크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고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