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정부 직제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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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간 입법예고된 '경찰국 신설' 법안에 비판 일자 행안부 해명
직제 개편안은 입법예고 '예외'…작년 하반기부터 국민알권리 위해 시행
올해 57건 입법예고돼…평균 기간은 3.6일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대통령령)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각각 통과했으며,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달 2일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40일 이상 했던 입법예고를 4일로 줄여 졸속입법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2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이고 여러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논의,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오히려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단축해서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직제 개편과 관련한 대통령령 개정안은 통상 5일간 입법예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법예고는 법령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법령안의 내용을 사전에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행정절차법에 규정돼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다.
행정절차법 41조 3호에 따르면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직제 개편안은 작년 7월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았다.
예외 조항 중 첫 번째인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분류한 것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직제 개편안도) 작년 하반기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게시된 직제 관련 대통령령 입법예고 건수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는 1건에 그쳤고 7월부터 늘기 시작해 하반기에 모두 38건이 입법예고됐다.
행안부도 이런 방침에 따라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
다만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 내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법제처에 입법예고 단축 사유서를 제출했다.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일자 행안부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적으로 직제 관련 입법예고는 5일"이라며 "경찰국 관련 입법예고는 관련 경과 등을 고려해 4일로 단축했다"고 해명했다.
직제안과 관련된 대통령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통상 5일이라는 행안부의 설명은 근거가 있을까.
연합뉴스가 올해 1월1일부터 현재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입법예고된 직제 개편 관련 대통령령 57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평균 입법예고기간은 3.6일로 파악됐다.
입법예고 기간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일이 2건, 2일 1건, 3일 47건, 4일 4건, 6일 1건, 10일 1건, 28일 1건이었다.
가장 길게 28일 동안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국방부의 '육군본부 직제 등 4개 직제 일부개정령안'이었다.
종합하면 직제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통상 5일이라는 행안부의 해명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의 취지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4일간의 입법예고가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국 신설 방침이 미리 알려지면서 일선 경찰의 반발이 일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데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직제 개편안은 입법예고 '예외'…작년 하반기부터 국민알권리 위해 시행
올해 57건 입법예고돼…평균 기간은 3.6일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대통령령)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각각 통과했으며,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달 2일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40일 이상 했던 입법예고를 4일로 줄여 졸속입법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2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이고 여러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논의,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오히려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단축해서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직제 개편과 관련한 대통령령 개정안은 통상 5일간 입법예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법예고는 법령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법령안의 내용을 사전에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행정절차법에 규정돼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다.
행정절차법 41조 3호에 따르면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직제 개편안은 작년 7월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았다.
예외 조항 중 첫 번째인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분류한 것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직제 개편안도) 작년 하반기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게시된 직제 관련 대통령령 입법예고 건수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는 1건에 그쳤고 7월부터 늘기 시작해 하반기에 모두 38건이 입법예고됐다.
행안부도 이런 방침에 따라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
다만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 내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법제처에 입법예고 단축 사유서를 제출했다.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일자 행안부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적으로 직제 관련 입법예고는 5일"이라며 "경찰국 관련 입법예고는 관련 경과 등을 고려해 4일로 단축했다"고 해명했다.
직제안과 관련된 대통령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통상 5일이라는 행안부의 설명은 근거가 있을까.
연합뉴스가 올해 1월1일부터 현재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입법예고된 직제 개편 관련 대통령령 57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평균 입법예고기간은 3.6일로 파악됐다.
입법예고 기간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일이 2건, 2일 1건, 3일 47건, 4일 4건, 6일 1건, 10일 1건, 28일 1건이었다.
가장 길게 28일 동안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국방부의 '육군본부 직제 등 4개 직제 일부개정령안'이었다.
종합하면 직제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통상 5일이라는 행안부의 해명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의 취지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4일간의 입법예고가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국 신설 방침이 미리 알려지면서 일선 경찰의 반발이 일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데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