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휴게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노사가 합의할 사안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휴게시간을 무조건 유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A씨 등 우체국물류지원단 소속 단시간 노동자 7명이 지원단을 상대로 낸 노동시간 차별시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 등은 매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4시간30분 동안 우체국물류지원단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다. 오후 2시에 출근해 밤 11시까지 9시간 일하는 일반 노동자와 근무시간만 다를 뿐 같은 업무를 했다.

다만 일반 노동자는 유급 1시간과 무급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만, 단기 노동자들은 무급으로 30분의 휴게시간만 쓸 수 있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에 A씨 등은 “4시간에서 30분을 초과해 매일 일했는데도 유급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다”며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원단이 지급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은 적정 휴게시간만 정하고 있을 뿐 해당 휴게시간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휴게시간의 유·무급 여부는 노사 합의로 정해야 하는데, A씨 등 단기 노동자에게 주어진 30분의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한다는 노사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급으로 휴게시간을 주기로 합의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