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우조선 하청노조 농성 조합원 노조법 위반 혐의 수사
노동부가 대우조선해양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하청업체 노동조합(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대우조선 1독(dock·선박건조장)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에서 점거 농성한 유최안 부지회장 등 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유 부지회장 등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2일까지 31일간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하청노조 파업 행위의 일환으로 점거 농성을 벌였다.

대우조선 원·하청은 이들 7명의 작업 방해로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이 지연되고 공정에 차질이 생기자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현행 노조법 42조에 따르면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는 금지돼있다.

통영지청은 또 하청노조 조합원 중 일부가 비노조 작업자를 상대로 작업을 방해하면서 폭행과 협박을 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점거 농성을 '불법'으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