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가맹사업 실태조사 3→2년 단축…해외 진출 지원시스템 구축
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올해 말까지 가맹사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종합시스템이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라 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는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며, 산업부는 이번 개정 사항을 반영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주기 단축은 소비 경향에 민감한 가맹사업의 시장 특성과 구조 변화 등에 대해 더욱 시의성 있는 조사와 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는 가맹사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위탁 업무 등의 추진 근거도 포함돼 있어 앞으로 해외시장 동향, 업종별 유망지역,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 사례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가맹사업진흥법에서 정한 국제화 촉진, 정보 체계 구축 운영 등의 업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및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유망 해외 진출 대상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지 정보를 분석·제공하기 위해 연말까지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코트라·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의 정보와 연계해 통합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편 지난해 가맹사업 실태조사 당시 조사대상 800개 가맹본부 중 6.5%만 해외 진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