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군대조직으로서 집단행동 안 돼" vs " 해산명령이 직권남용 소지"
"국민 불안하게 만들어"…"평검사 회의는 되면서 경찰 의견 개진 막나"
'경찰국 반대' 총경 집단행동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종합)
행정안전부 경찰국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 후 참석자 징계와 감찰이 이어지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과 경찰 지휘부는 이번 회의를 단순한 의견 수렴 행위가 아닌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참석자들은 주말에 지방청장에게 관외 여행 신고를 하고 개최한 적법한 회의라고 맞서고 있다.

◇ "집단행동은 공무원법 위반"…장관은 '하나회 쿠데타' 비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5일 긴급 브리핑에서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경찰 일선에서는 총 7번이나 이루어진 평검사 회의는 정당하고 총경 회의는 부당하냐는 반발이 나오지만, 행안부나 경찰 지휘부는 검찰과 경찰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찰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검찰과 달리 치안 조직이자 전시에는 무기를 지닌 준군사조직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명하복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장관이나 경찰 지휘부의 시각이다.

또 경찰은 군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계급 조직이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장관은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 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였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총경회의 참석자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징역 2년 이하로 가중 처벌도 가능하다고 했다.

경찰 지휘부 역시 당일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복'을 입고 참석한 데다 화상회의로 참석한 총경도 많아, 단순한 의견 수렴 수준이 아닌 집단행동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집단행동시 처벌이 될 수 있기에 참석자들에게 예고한 것이고 중간에 해산 명령도 했다"며 "류 총경은 해산 명령을 다른 참석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

류 총경은 다른 참석자의 행동과 경중이 달라 대기발령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은 휴일에 관외 여행 신고서를 낸 뒤 근무지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지휘부는 회의 도중인 오후 4시께 해산 명령을 했고,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는 회의 종료 2시간 후인 오후 8시께 이뤄졌다.

일부 법학자도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은 군대에 버금가는 무력 조직이고 숫자도 많은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건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

근무 시간이 아닐 때 모였다지만 다른 방식의 의견 수렴도 가능한데 굳이 그렇게 한 건 시위성 행사"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의 비교는 경찰이 무력 조직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무원법 위반 소지와 관련해서는 직무와 관련된 내용인지부터 단순한 의사 표현인지 또는 의사 관철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이었는지, 근무시간 외라고 해도 어디에서 모였는지까지 세 가지 관점을 적용해 판단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국 반대' 총경 집단행동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종합)
◇ "행안부와 경찰 지휘부가 오히려 직권남용"…법적 논쟁도
그러나 행안부와 경찰 지휘부의 회의 해산명령과 이후 징계 및 감찰 조치가 오히려 직권남용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휴일에 의견을 주고받은 건데 징계하는 건 과잉대응의 소지가 있고 나아가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징계로 인해 문제가 증폭되고 잠재된 분노를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휴일에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고 해산까지 한 데다 감찰, 징계를 한 건 직권남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경찰국 신설이 위법한 상황으로 평가되면 그걸 지지한 경찰청장도 직권남용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경찰국 신설과 더불어 총경회의도 행정심판 등 법적 평가를 받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며 "경찰법 1조에 중립성 얘기가 나오며 이는 헌법 정신이기도 하다.

경찰국 강행은 헌법 정신을 시행령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학자 중에도 이번 회의는 경찰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던 만큼 단순한 집단행위로만 징계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66조에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조항이 있지만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경우 공무원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건 표현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며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지 정부의 봉사자가 아닌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