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폭언 등 용어 규정…의료비 지원·휴식 부여 근거 담아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서울시의회 국힘, 조례안 발의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서울시의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같은 당 소속 의원 74명과 공동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민원 업무 및 수행 공무원과 폭행·폭언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소속 부서장에게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

피해 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비, 심리·법률 상담과 안정을 위한 휴식 부여 등 지원 사항도 구체화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언, 욕설, 협박,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들의 위법행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제도적 보호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최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를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 성실히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공무원이지만 그 역시 존중을 받으며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토대로 현장의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무원과 민원인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