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물리적 재생원료로도 식품용 기구 제조 가능…재활용 확대
물리적 재생 원료로도 식품용 기구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을 제조할 때 물리적 재생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 절차를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물리적 재생원료란 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분쇄·가열한 뒤 불순물을 제거해 만든 재생 원료다.

화학적 재생원료는 물리적 재생원료에 별도의 첨가물이나 촉매제를 첨가해 정제·중합한 재생 원료다.

이에 따라 식품용 기구를 만들 때 화학적 재생원료뿐만 아니라 물리적 재생원료까지 사용할 수 있어, 재활용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물리적 재생원료 가공을 원하는 영업자는 기구 등 제조에 투입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에 대한 자료·재생방법·재생공정 등 구비서류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출 자료를 검토해 안정성을 심사한 후 인정서를 발급하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은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변화에 발맞춰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