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에 방역대책 다시 강화
국내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25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1일차에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간상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 그 다음날까지는 검사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지난 6월 해외입국자 PCR 검사 시한을 '입국 3일 이내'로 완화했으나 최근 확진자 수가 크게 늘자 한달 여만에 검역을 강화했다.

해외입국자 중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택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 검사가 권고되며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PCR 검사를 받은 후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하는 것이 권고된다.

정부는 입국자에게 입국 6∼7일 차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로 재차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해야 하며, 이 정보는 관할 보건소와 연계돼 관리된다.

현재 우리나라에게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RAT를 받아야 한다.

당국은 코로나19 유행세가 더 커질 경우 입국 전 검사를 RAT를 제외한 PCR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부터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에서 대면접촉 면회가 다시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진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령층이 많고 집단감염 사례가 빈번한 이들 시설 입소자·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시설 종사자들은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모두 주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적인 외료진료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파속도가 빠르고 면역 회피력이 높은 BA.5가 우세종화하면서 이달에만 요양시설 18건, 요양병원 6건, 장애인시설 5건, 정신병원 3건 등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