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또 성희롱 발언…해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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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최근 또다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됐다.
23일 울주군에 따르면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여자 신체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문제 삼은 시설관리공단 노조가 A씨의 행위를 울주군에 신고했고, 울주군이 성폭력진상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발언이 맞는다고 판단한 데 이어 공단이 이사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2주간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울주군수가 결재하면 최종 해임 처분된다.
A씨는 앞서 올해 초에도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해 지난 4월 복직한 바 있다.
A씨는 당시 공단 이사회의 재심의에서 성희롱 의혹이 인정돼 경고(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23일 울주군에 따르면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여자 신체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문제 삼은 시설관리공단 노조가 A씨의 행위를 울주군에 신고했고, 울주군이 성폭력진상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발언이 맞는다고 판단한 데 이어 공단이 이사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2주간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울주군수가 결재하면 최종 해임 처분된다.
A씨는 앞서 올해 초에도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해 지난 4월 복직한 바 있다.
A씨는 당시 공단 이사회의 재심의에서 성희롱 의혹이 인정돼 경고(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