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실형 선고…"집행유예 중에 자숙하지 않고서"

뺑소니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지 석 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1시 27분께 원주시 문막읍의 한 도로에서 K7 승용차를 몰고서 8.8㎞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께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고서 석 달 만에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해 동종전과가 2차례 있는 데다 뺑소니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죄질과 범정이 모두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