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영국을 상대로 4건의 신규 '위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위반 절차는 EU법 불이행 시 집행위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 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판단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벌금 부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EU 집행위는 건설적인 협력의 자세로 영국과 공동 해결책 모색을 위해 1년 넘게 특정 위반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삼갔으나 영국은 지난 2월 이래 의미 있는 논의에 임하려 하지 않고 있으며 영국 의회를 통한 북아일랜드 협약 법안 통과는 이 같은 정신에 반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의 이번 조치는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정의 일환인 북아일랜드 협약을 일방적으로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20일 통과시킨 가운데 나왔다.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EU를 공식 탈퇴한 데 이어 같은 해 말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완전히 나왔다.
그러나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협약'에 따라 여전히 EU 단일시장에 남아 EU 규제를 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상품에는 통관 및 검역 절차가 적용된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지난달 영국 본토 섬에서 북아일랜드로 상품이 넘어갈 때 통관·검역을 건너뛸 수 있게 하고, 분쟁조정을 ECJ가 아닌 독립 기관에 맡기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하원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이 법안은 영국 상원으로 넘겨지게 되며 수정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하원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영국 정부가 해당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직후 북아일랜드 문제와 관련해 영국을 상대로 이미 3건의 위반 절차를 개시했으며, 이번에 새롭게 4건을 추가한 것이다.
EU 집행위는 영국은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EU의 서신에 대해 2개월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면서 집행위는 이후 추가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EU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법적 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북아일랜드 기업과 시민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