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과 합동 계도·단속…위반 시 5만원 과태료 부과

강원 고성군은 지역 내 28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피서객들의 폭죽놀이 계도·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강원 고성군, 해수욕장 백사장 폭죽놀이 단속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폭죽놀이는 관련법에 따라 금지돼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데다 불법인지도 모르는 피서객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피서철마다 주변 지역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는가 하면 폭죽을 잘못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우려도 큰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경찰 및 해수욕장 운영위원 등화 합동으로 폭죽놀이에 대한 계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주중에는 운영위원회가 자체 인력으로 활동에 나서고 주말에는 군청에서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해수욕장 백사장 폭죽놀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각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청 관계자는 "주민과 피서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을 위해 해수욕장 백사장 폭죽놀이를 단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