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인천 모 아파트의 60대 입주민 A씨를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9시 55분께 인천시 부평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50대 관리소장 B씨를 폭행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전에 예고된 변압기 교체 공사로 당일 아파트 전기 공급이 끊기자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쌍방폭행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B씨도 폭행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자신도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는 전날 경찰에 회원 등 1천19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협회는 "사건 당일 시행한 변압기 교체 공사는 준공된 지 33년이 지난 해당 아파트의 숙원사업이었다"며 "여름철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정전 사태를 예방하려고 한국전력에서 1천200여만원을 지원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 진행에 앞서 입주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주 전부터 세대 방송과 게시판 공고 등으로 교체 공사 사실을 알렸으나 A씨는 욕설과 함께 관리소장을 폭행하고 기물도 파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진술이 엇갈려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쌍방폭행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