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주고받기도 주택법 위반"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대상자의 공인인증서를 타인이 넘겨받는 것 역시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양수'에 포함되는 불법 행위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주택법·전자서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께까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췄으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청약통장이나 공인인증서 등 입주자 저축증서를 모았다.

이어 A씨는 청약통장 양도자들 명의의 임신확인서나 재직증명서 등 권리 확보 서류를 임의로 발급받거나 꾸며내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수억원씩에 판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인인증서와 청약통장 앞면 사진, 가입내역서, 계좌개설확인서 등까지 '입주자 증서'로 볼 수는 없다며 주택법 위반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실물 문서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주고받는 행위도 입주자 증서의 불법 양도·양수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는 입주자 저축증서에 관한 법률상·사실상 귀속 주체를 종국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라며 "주택법이 금지하는 '입주자 저축증서의 양도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인인증서 양도·양수가 주택법상 '입주자 저축증서 등의 양도·양수'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 이전해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 교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