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요일제를 지키지 않고 버려진 쓰레기들에는 안내 스티커가 붙여지며 다음 수거일에 수거된다.
이 제도는 하반기 15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6월 말부터 중랑구와 강북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남구, 강동구 7곳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7월 중으로는 성동구, 성북구, 강서구, 송파구 4곳에서도 시작할 예정이다.
8월 이후로는 종로구와 중구, 금천구, 서초구도 참여한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는 2020년 12월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우선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25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시는 올해 12월 24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시는 지속적인 안내에도 분리배출 요일제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점검에서는 15개 자치구 내 246곳 중 요일제를 지키거나 품목을 별도로 분리해 배출한 곳은 41곳에 그쳤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투명페트병은 별도로 분리 배출하면 고품질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며 "환경보호를 위해 별도 배출과 요일제를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