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개인형 퇴직연금(IRP) 거래 시스템 개선’빅데이터와 IRPWON뱅킹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편하게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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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 공인인증서 없이‘공공 마이데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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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개인형 퇴직연금(IRP) 거래 시스템 개선’빅데이터와 IRPWON뱅킹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편하게 가입하세요
연금수령방식 전면 개편, 자유인출/일부인출 방식 도입 등 고객 선택권 강화‘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신규 가입 간소화
퇴직연금 운용시 기존상품과 ETF간 직접 교체거래 허용, 상품교체 편의성도 제고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연금수령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퇴직연금 거래 시스템(대면·비대면)을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우리WON뱅킹에서 고객들이 편리하게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 확인을‘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이용하는 고객이 연금수령을 신청할 떄 기존 정액지급형이나 조기집중형 등 여러 수령방식을 통합해 기간지정방식(수령기간을 지정)과 금액 지정 방식(수령금액을 지정)으로 이원화했으며, 연금수령고객이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자유인출방식, 일부인출방식을 신설했다. 자유인출방식은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며, 일부인출방식은 연금을 수령 중인 고객이 필요시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간 1회 추가 인출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개인형IRP 신규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의 가입자격 확인을 위해 스크래핑 방식을 이용했다.
스크래핑 방식은 가입자격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인증절차가 필수였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텍스에 가입해야 스크래핑이 가능해 자격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번‘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입 프로세스 도입으로 최대 1분 이상 소요되었던 가입자격 확인 시간이 5~10초로 개선되었으며, 공인인증서 인증절차가 불필요함에 따라 개인사업자도 홈텍스에 가입할 필요 없이 자격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는 연금수령 신청시 연금수령방식을 한 번 설정하면 수령 중 변경이 불가 했으나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연금 수령중인 고객도 ETF로 연금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선택권을 강화했다.
DC/IRP등 퇴직연금을 ETF로 운용시 상품 교체 편의성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ETF거래시 반드시 기존상품(정기예금, 펀드 등)을 현금성자산으로 교체한 후 매수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기존상품과 ETF간 직접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했다” 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소중한 연금 자산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형IRP를 가입하는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작년 10월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시중은행 가운데 비대면 IRP 가입자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는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연금수령방식 전면 개편, 자유인출/일부인출 방식 도입 등 고객 선택권 강화‘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신규 가입 간소화
퇴직연금 운용시 기존상품과 ETF간 직접 교체거래 허용, 상품교체 편의성도 제고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연금수령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퇴직연금 거래 시스템(대면·비대면)을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우리WON뱅킹에서 고객들이 편리하게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 확인을‘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이용하는 고객이 연금수령을 신청할 떄 기존 정액지급형이나 조기집중형 등 여러 수령방식을 통합해 기간지정방식(수령기간을 지정)과 금액 지정 방식(수령금액을 지정)으로 이원화했으며, 연금수령고객이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자유인출방식, 일부인출방식을 신설했다. 자유인출방식은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며, 일부인출방식은 연금을 수령 중인 고객이 필요시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간 1회 추가 인출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개인형IRP 신규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의 가입자격 확인을 위해 스크래핑 방식을 이용했다.
스크래핑 방식은 가입자격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인증절차가 필수였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텍스에 가입해야 스크래핑이 가능해 자격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번‘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입 프로세스 도입으로 최대 1분 이상 소요되었던 가입자격 확인 시간이 5~10초로 개선되었으며, 공인인증서 인증절차가 불필요함에 따라 개인사업자도 홈텍스에 가입할 필요 없이 자격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는 연금수령 신청시 연금수령방식을 한 번 설정하면 수령 중 변경이 불가 했으나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연금 수령중인 고객도 ETF로 연금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선택권을 강화했다.
DC/IRP등 퇴직연금을 ETF로 운용시 상품 교체 편의성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ETF거래시 반드시 기존상품(정기예금, 펀드 등)을 현금성자산으로 교체한 후 매수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기존상품과 ETF간 직접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했다” 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소중한 연금 자산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형IRP를 가입하는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작년 10월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시중은행 가운데 비대면 IRP 가입자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는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